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4. 6.경 '페이스 스와퍼'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에 지인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의 얼굴을 합성하여 딥페이크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집에 방문한 여자친구 B씨가 C씨의 딥페이크를 발견하고 곧바로 B씨에게 전송하여 알려주었고, B씨는 곧바로 A씨를 고소하여, A씨는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강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딥페이크 등 음란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 25. 법률 제1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는 더 이상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C씨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③ 그 결과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확인하고 A씨와 상담하면서 "구법에 따르면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무혐의 가능하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④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다음,
⑥ 담당수사관과 따로 면담하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A씨에게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수사관은 "구법이 '반포등을 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랐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저는,
⑦ "A씨가 C씨의 딥페이크를 제작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건으로, A씨는 자위할 목적으로 제작하였고, 실제로도 B씨에 의해 C씨에게 전송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유포된 적이 없었으므로, A씨에게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신속하게 '피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목적을 삭제하면서 형의 상한도 상향하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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