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 국회 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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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 국회 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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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 국회 정족수는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사하면서, 헌법재판소 임명권은 행사를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정족수

헌법 65조 2항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은 재적 과반수 발의 +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찬성표는 204석입니다. 200석이 넘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입니다.

국무총리 탄핵소추 국회 정족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어떻게 될까요? 헌법 65조 1항에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만 특별한 가중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국회 정족수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국무총리는 당연히 1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무총리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같은 가중 요건인가, 대통령과 다른 일반요건인가 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되는 것

만약 헌법, 국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논란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당, 야당 의견이 다른 겁니다. 현재까지 다수 의견은 국무총리 탄핵요건입니다. 재적 과반수만 있으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엄격한 요건을 둔 헌법규정의 취지상,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확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한대행은 잠깐 물려받았을 뿐,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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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탄핵안 통과, 직무정지 vs 직무유지

만일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재적 과반수로 통과되면 이론상 직무는 정지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200석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가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권한대행이 정상 출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무정지임에도 직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법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위법,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과반수가 아니라 200석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자의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 국회 의결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지만,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과반수 의결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선출된 권력과 이중의 민주적 정당성

요즘 참으로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탓에, 헌법 규정에도 없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입니다. 3권 분립체계에서는 이중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민주적 정당성 있는 국회의 행위를, 민주적 정당성 없는 권한대행을 위해서 보호, 제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스스로도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때문에 국회의 행위를 사법으로 재단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선출된 권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때 헌법의 취지를 봐야하는데, 헌법 및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을 대통령 수준까지 어렵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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