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든든 도산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매월 변제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기준은 가용소득 및 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가용소득은 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은 모두 변제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가용소득(월 변제금)"
이때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이 아닌 세후 기준으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년 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1,435,208원
✅ 2인 가구 2,359,595원
✅ 3인 가구 3,015,212원
✅ 4인 가구 3,658,664원
✅ 5인 가구 4,264,915원
✅ 6인 가구 4,838,883원
간혹 최저생계비만으로 생계를 영위하기 어려운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병원비 등으로 추가적인 생계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생계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정을 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해당 금액만큼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 = 가용소득(월 변제금)”
이렇게 나온 월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나옵니다.
“월 변제금 X 변제 기간(36개월) = 총 변제금”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변제함이 원칙이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혹은 지나치게 낮은 변제율을 보완하기 위해서 변제기간을 늘려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 변제금이 채무자의 재산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예금계좌 잔액, 부동산,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일부 퇴직금 등이 포함되고 영업소득자는 영업장 임차보증금, 비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개인회생 신청 당시 기준 시가로 현금화한다고 가정하여 가치를 판단하는데요. 이렇게 산출된 재산가액을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총 변제금 > 채무자의 청산가치”
쉽게 말해 가진 것보다는 더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채무자가 1억 빚 일부를 탕감받겠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청산가치 이상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내역에 따라, 인정받는 추가생계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채무자 혼자 계산하여 짐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개인회생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면, 도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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