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억울한데 거짓말탐지기 검사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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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억울한데 거짓말탐지기 검사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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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억울한데 거짓말탐지기 검사 받아야 할까요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나요? 억울하다면 수사 초기부터 매우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고소를 전후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조심해야 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모든 진술은 반드시 변호사 조언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결국 두 사람의 진술로 혐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가 상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면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입니다.

 

다른 증거는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때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좀 더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으니 검사 결과를 증거로 하여 송치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반응이 나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경우 피의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니까 무혐의로 풀려나는 것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볼 때는 그게 타당하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질문의 특성에 따라서 거짓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반응이 나왔다 해도 결과를 무시하고 송치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부인한다면, 숨길 게 없을 테니 떳떳하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보고 진실을 입증해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면 뭐가 두려우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니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고 자처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여 결과가 유리하게 나와도 본전에 그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만난 적도 없는데 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따라서 혐의 여부가 명백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성관계 유무가 쟁점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데, 한 사람은 강제로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합의로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제성 유무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는데 正/誤로 답이 떨어지기 어려운 질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도 거짓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불송치결정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더욱 큰 이유입니다. (반대로 거짓반응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소됩니다.)

 

정리하면, 검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결과가 긍정적이라도 그리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실반응이 나와도 재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해버리거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등, 피의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이라는 등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대며 결국은 송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재판결과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판사의 심증은 굳어지게 되고 예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무작정 검사를 거절하는 것 역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검사에 응한다 했는데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결국 안 받는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 결과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에 응할지 말지는 매우 미묘한 문제인데, 검사를 거절하더라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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