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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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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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돈 문제로 연인과 헤어지고 고소도 당함

A는 B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어 1년 3개월 동안 사귀다가 금전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빌렸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는 4달 뒤 A를 사기, 공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B는 모텔에서 A가 촬영한 사진 한 장에 대해서 촬영물 범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와 연인관계였고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A가 사진을 촬영할 당시 B는 촬영사실도 잘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아서 촬영행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진 촬영 이후에도 이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기, 공갈 범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처럼 카메라촬영죄 역시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판례에 의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사진을 촬영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데, 동의는 매 촬영 시마다 존재해야 하고 서로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촬영에 한번 동의하면 교제 기간 내내 그 동의 의사가 존속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동의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촬영 내용,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묵시적인 동의의 존재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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