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HPV, 헤르페스 상해죄 처벌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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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HPV, 헤르페스 상해죄 처벌 가능하려면 

민경철 변호사

한국인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병으로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와 HSV(헤르페스)가 있습니다. 둘 다 바이러스로 감염되며 피부에 물집이나 사마귀 등이 나타나지만 전파 경로나 증상도 다르고 서로 다른 질병을 발생시킵니다.

 

HPV는 성기, 손, 얼굴, 발바닥 등에 사마귀가 나오는 것 외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은데 고위험군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음경암, 항문암, 구강암, 인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심각합니다.

 

헤르페스는 발열, 두통을 비롯하여 전신증상과 통증, 가려움증, 배뇨통, 질이나 요도의 분비물, 압통과 수포가 다 나타나는데 잦은 재발로 상당히 성가신 편에 속합니다.

 

A는 몇 달 전에 어플을 통해서 B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였고 얼마 후부터 A는 신체에 이상한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헤르페스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병력이 전혀 없으며, 이번에 처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A는 B로 인해 감염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B에게 따졌습니다.

 

그런데 B는 도리어 자신은 성병에 걸린 적도 없었고 걸린 줄도 몰랐는데, 도리어 “내가 너로부터 옮은 것 같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A는 괘씸한 생각도 들었고 완치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였습니다. A는 과연 B에게 상해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 성관계를 하여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책임을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상해죄 고소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과관계와 상해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A가 B와의 성관계 이전에는 성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점, B가 성관계 당시 성병에 걸린 상태였다는 점, B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한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경우, A가 B로 인해 성병에 걸렸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를 통해서 B에게 동일한 종류의 성병이 걸렸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오거나 다른 종류의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HPV는 100종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많고 숫자로 구분하는데 그 숫자가 틀리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부터 걸린 것이다라는 것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들어가는 말이 “교제하는 동안 다른 이성과 성관계가 없었다”는 말인데, 이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주장입니다.

 

결정적으로, 성관계 당시 자신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감염시킨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이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가해자가 검사 받고 알게 되자마자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검사를 받게 했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병에 옮았다 할지라도 처벌하는 것은 의외로 첩첩산중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비교적 쉽게 입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병력이 있었다면 고의 입증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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