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과거 특정인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가 불복 과정을 거치며 학폭 기록이 남지 않아 결국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의혹이 크게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최근 법 개정으로 학폭심의위에서 결과가 나오면, 일단 기록이 됩니다.
추후 불복하여 소급해서 없어질 수 있으나, 일단 학폭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해학생 입장에서 전략을 짤 때 '잘못했더라도 일단 불복해서 시간을 끌면 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학폭위 단계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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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흰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