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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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과 인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헌재 인용 혹은 기각 결정, 얼마나 걸릴까?

  • 헌법재판관 구성원 진보 및 보수 분포 현황과 예상 결과

  • 헌법재판관 6인체제로 탄핵심판 심리 및 결정이 가능할까?

→ 원래 헌법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3인이 공석상태이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를 추진중입니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까지 소요 기간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 기간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약 3개월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개월 정도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래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결정은 180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 >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워낙 중한 사안이고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2~3개월 이내로 결정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 이번주에 의결이 된다면 25년 1~2월, 늦어도 3월 내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가능할까?

삼권분립 원칙에 의해 헌법재판관은 대법관 3인 / 대통령 3인 / 국회 3인, 총 9인을 임명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이 여야대치로 임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에 의하면, 심리를 하려면 최소 7인 이상이 출석을 해야하는데 해당 조항이 다행스럽게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사건으로 심리를 못하게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인용되어 해당 조항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다른 헌재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탄핵 심판도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합니다.

■ 헌법재판관 6인체제 탄핵 결정 방식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23조2항에 따라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결정이 가능하므로, 6인이 전원 탄핵에 동의하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그런데, 탄핵이라는 것이 워낙 중한 사안이다 보니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에서 재빨리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인 전원으로 구성하여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인 / 국민의힘 1인인데요. 그대로 임명될 경우 진보인사 2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 헌법재판관 예상 9인 구성원은? (변경가능성 有)

[현재 헌법재판관 6인]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인 (진보성향)

  • (전 정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2인 (중도 성향)

  • 윤석열 대통령 임명 1인 (보수 성향)

  • (현 정권)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1인 (보수 성향)

※ 현재 진보성향 대법관으로 분류되는 2인의 임기가 25년 4월까지이므로, 탄핵심판이 지연되어 보수성향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경우 인용 결정이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보성향 2인 / 보수성향 2인 / 중도보수성향 2인이 구성되어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3인 (더불어민주당 2인 / 국민의힘1인)이 추가된다면 결과적으로 중도 성향 헌법재판관 결정이 가장 중요해질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 성향을 떠나서 지금처럼 내란 관련 많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내란죄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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