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한 이후에 용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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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신고한 이후에 용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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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 신고한 이후에 용서한다면? 

박지영 변호사

학폭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번복하거나 취소가 어렵기 때문에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 피해자가 10명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5명만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이 사건이 수사기관으로 간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를 한 5명은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하고, 나머지 5명도 인지하여 같이 수사하여 피의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학폭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5명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5명만 학폭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 심의위 이후 가해학생과 합의하거나 용서하면?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한번 학폭위 심의위에 올라간 이후에는 피해자가 뒤늦게 합의를 했다거나 용서를 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되는 반의사불벌죄나 꼭 신고의사가 있어야 죄가 유지되는 친고죄 등이 있지만, 학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고 전에는 피해자 의사대로 신고할 사람을 골라서 접수할 수 있지만 한번 학폭위 심의위에 올라간 이후부터는 피해자 의사는 처분 수위에만 반영이 될 뿐이며 학폭이 안 되는 것으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우므로, 신고하기 전 심사숙고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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