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떠들썩했던 김병만 씨 사건 중 파양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텐데요. 김병만 씨가 전처와 이혼하며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세간에 잘 알려져있습니다. 과거 전처와 결혼할 당시, 전처와 전남편 사이에 낳았던 딸 아이를 김병만 씨가 친 딸로 입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친양자'라고 합니다. 친양자는 일반 입양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고, 대신 파양을 하는 것도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고, 합의 하에 파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파양도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재판상 파양 조건>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혹은 자녀가 패륜행위를 한 경우
■ 딸과의 관계가 핵심
일단, 김병만 씨와 전처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혼한 것은 잘 알려져있지만 딸과의 관계는 노출되지 않았었죠. 최근 재판 과정에서 딸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딸은 김병만에 대해 '김병만 아버지는 굉장히 고마운 분'이라고 표현하며 굉장히 사이가 좋고 잘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전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해서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가정법원은 재혼을 하면서 친양자로 입양을 했다가 이혼하면서 파양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이혼과 파양은 별개고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자식간을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재판상 파양을 모두 기각시키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김병만의 경우도, 딸과 김병만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아동학대나 방임, 혹은 딸의 패륜행위가 드러나야 하는데요. 현재 큰 이슈가 되었던 김병만 명의로 된 다수의 보험들이 수익자가 전처 혹은 딸로 되어있다고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을 딸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전처가 모두 계획해서 실행한 것이라면 딸이 패륜행위 혹은 문제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처 행동에 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김병만 몰래 큰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던 정황이 나와야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병만과 딸의 신뢰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오랜기간 연락이 단절되는 등의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상 파양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딸과의 관계가 핵심
만약 파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녀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딸에게 상속이 일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딸이 상속을 받으면 그 돈은 전처에게 흘러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에, 전처와의 관계를 완벽하게 단절시키고자했던 김병만 씨의 바람은 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상 파양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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