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시 얼굴을 알리고 있는 주병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확히는 주병진 씨가 2000년에 성범죄자로 몰렸던 사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개요
2000년 11월 경, 한 여대생이 '주 씨의 벤츠 승용차 뒷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이 일로 주병진 씨는 구속이 되었고, 보석으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합의금을 전달합니다. 그 후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요. '합의 하에 한 것, 폭행한 적이 없다. 허벅지에 난 상처도 2차 술자리를 어디로 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1심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힙니다. 근거가 무엇일까요?
■ 2심 무죄 근거는?
피해자가 주병진씨로부터 받았던 합의금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데요. 그 돈을 나눴던 사람들이 충분히 돈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2심에 들어서 다른 진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나를 때려달라고 했다'
상해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범죄자로 몰렸던 한 남성이 피해자의 여동생이 지금의 피해자와 유사하게 과거 다른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대생으로 알았던 여성이 사실은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사실 술집 종업원이어도 성범죄는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상, 그리고 처음에 알려졌던 여대생의 이미지에 생채기가 났던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병진 씨 주변인들이 술집을 모두 탐문하면서 술집 종업원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과정에서 술집 주인들 중 한 명이 피해자 여동생에 대한 진술을 해준 것입니다. 진단서에 나왔던 허벅지 상해도 당시 의사가 상흔이 짙지 않아 색을 일부러 덧씌워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2심은 무죄가 나왔는데요. 3심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사실상 무죄이긴 한데,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 3심 공소기각 판결 (사실상 무죄)
처음 여대생은 강간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강간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간죄로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강간치상으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후에 상해를 조작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는 것입니다.) 강간치상 중 상해가 결국 주병진 씨로 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무죄가 나왔고, 그렇다면 강간죄만 남았는데 그 부분은 보석으로 풀려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1심에서 고소 취소의사를 피해자가 밝혔기 때문에 당시 법에 따라 친고죄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므로 사실상 사람들에게 무죄로 인식되는 것이죠.
성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내부자 고발 혹은 다른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 남성분들이 반증하기 힘든 지점들이 있으므로, 대응하실 때 매우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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