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수사단계에서 종료될 수도 있고 재판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수사를 종료하고 재판으로 넘기는 과정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하며, 이는 검사의 독점적인 권한입니다.
결국 범죄로 인해 전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고, 기소 이후 재판단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혐의가 있으면 기소되어 판결을 받아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선처를 받는 것이죠.
따라서 쉬울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유의 권한이고 재량이라 할지라도 이를 남용할 수 없으며 고소인의 반발을 능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가 가능하려면 고소인과 합의가 되어야 하고 경미한 범죄라야 합니다.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라면 대체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구공판청구 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강간이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같은 범죄가 그러하겠지요.
그런데, 성추행으로 고소된 피의자분들 중에는 고소인과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같은 중범죄로 적발되었는데 기소유예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은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강제추행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중한 범죄는 아니라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매우 드물게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이므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을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자 보안처분을 받지도 않습니다.
보안처분 중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신상정보등록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되는 것 아시나요? 매년 경찰서에 가서 신원정보를 갱신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도 안 생기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지도 않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지만 이는 전과가 아니며, 본인과 수사기관 외에는 아무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재판을 받을 일이 없어서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되고 불이익으로 남는 것도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가능한 가장 유리한 처분임이 분명합니다.
검사는 경미한 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형사조정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오고 중하게 나온다면 벌금형 정도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성범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범이라야 하고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양형참작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반성문, 탄원서, 헌혈증서, 이수증서 이런 것을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정상사유를 갖추었는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관점을 잘 아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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