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영화 제목, 대사? 저작권법 위반 여부 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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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영화 제목, 대사? 저작권법 위반 여부 자문 사례 

김난새 변호사

자문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 송무사건도 담당하지만 관련한 자문사건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어 어플을 운영하는 클라이언트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자문해드린 업무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어플을 만들거나 사업을 운영하실 때 저작권법이 문제되지는 않을지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자문의 배경 - 저작권법 위반 자문

클라이언트사는 영어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영어컨텐츠에 영화의 제목이나 대사, 음성을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저작권법 관련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법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미리 검토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사는 저작권법위반 사건은 사이버범죄 유형 중 하나인 만큼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검토 내용 - 저작권법 위반 자문

먼저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제사법 제40조는 ‘지식재산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대법원 또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현행 제40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화 제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은 하급심에서 ‘애마부인’의 영화제목 자체가 저작물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호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1991. 9. 5. 선고 91라79 판결)’ 고 설시 하였으므로, 제목만 가지고는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영화 대사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는데요. 하급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영화 ‘왕의 남자’에서 희곡 ‘키스’에서 나온 대사였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대사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라503 결정)’고 판단한 반면,

예외적으로 영화대사는 아니지만 음반 앨범에 실린 문장 중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문장이 모 백화점의 광고문구로 활용되었던 사건에서, 법원은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 포함되었다고 보아 문장의 창작성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한 사례는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영화대사, 짧은 문장의 저작물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하는 입장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지, ② 다른 저작물에도 사용되었던 표현인지, ③ 그 영화대사 또는 저작물 자체를 대변하는 상징성을 띄는 대사 또는 문장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로 독창성이 있는 표현이 아니고 일상적인 표현인 이상 저작권법 위반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대사의 음성을 제공하는 경우도 검토해보았는데,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른바 공정 이용인지 문제됩니다. 상업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 이용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검토 내용을 구체적인 판례와 같이 자세히 정리하여 자문 의견서로 클라이언트사에 송부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중 일부

3. 마치며 - 저작권법 위반 자문

저희의 자문으로 클라이언트사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뿌듯했던 업무사례입니다.

본건에서 보듯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굉장히 골치아파지기 때문이지요.

저작권법 관련하여 정보를 찾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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