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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전 vr이라는 가상현실세계에서 제가 제작했었던 맵을 뮤직비디오 일부에 배경처럼 사용가능한지 문의가 와서 (뮤비를위해제작한맵은아님) 2.가능하다. 원하는 보수물어보아 크레딧에 이름만 올려달라 했고 이행됬습니다. 이 과정은 디스코드로 이루어졌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더이상 세세한 조건에대해선 협의하지않았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제.단순변심으로 저 4년전에 유튜브에 게시되었고 게시가 유지된 뮤직비디오의 일부에 배경으로 사용된 제 맵에 대한 허락을 철회하고 그 4년전 영상을 앞으로 게시하면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4년간 아무런 주장을 하지않았고 오히러 사용에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직접적이진않지만) 요약하자면 제 과거 허락에.의해 사용된 유튜브영상을 현재변심으로 허락을 취소하고 앞으로 유튜브에 저작권침해문제로 게시하지못하게 할수있는지 제맵사용은 저 뮤직비디오 단 하나말고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침해소송을.진행한다하면 즉 4년전부터 현재까지 유튜브에 게시가 유지되고있는 영상에도 효력이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