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양료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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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양료 청구소송 진행하려면 

류현정 변호사



결혼하면 부부는 경제공동체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가정을 일궈 나가야 하는데요.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가사를 돌보는 경우가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기도 했고, 양쪽이 평등하게 가사와 일을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비에 대한 부담도 부부가 함께 나누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일방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돈을 주지 않아도 직접 벌면 될 거라는 개인주의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들도 있습니다.

사진: UnsplashRosanne

하지만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협력하고 한마음으로 신뢰하며 가정을 일궈야 하는데, 월급에서 전혀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앙금이 남아 심각한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의 관점에서 부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정당하게 생활비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 생활비 지급 포함

기본적으로 부부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동거 및 협조와 부양, 정조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일련의 권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부양의무입니다. 예컨대 남편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강요하기 위하여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이란

기본적으로 생활의 돌봄은 부부 양측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인 급부에 대해 청구하는 법적인 절차를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의무를 진 사람이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혹은 기타 친족 간에 생계를 같이 하는 때에만 해당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부모와 성인이 된 자녀, 혹은 부부 사이에는 당연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826조는 부부가 동거하며 협조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재판의 판결을 통해 법률혼의 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이행이 필요합니다. 양측이 동등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하며,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여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의 범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금액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포함해 문화비와 오락비 등이 모두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연령이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교육비도 해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에 들어간 비용, 학원비, 과외비 등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대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역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생활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으나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다면 부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남편이 일정하게 생계비를 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우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미 갈등이 심하여 상대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대화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명백한 의무임을 밝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하려면, 서로가 지켜야 하는 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에게 생계비 독촉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려 정당한 수단을 통해 의무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입증 자료 철저하게 준비할 것

만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승소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는 자신이 충분한 돈을 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의 증언을 비롯해 부양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무자가 자력으로 충분한 부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 재직증명서 등을 갖춰야 하고, 병원비 영수증이나 학비 영수증, 이웃 증인 진술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여 소를 제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전에 관련 절차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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