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유출한 피고소인들 고소, 기소성공
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유출한 피고소인들 고소, 기소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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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피해자변호│유출한 피고소인들 고소, 기소성공 

정도훈 변호사

기소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나노섬유 대량생산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소인들이 해당 기술을 유출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한 후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기술 관련 자료를 비밀로써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담당변호인은 영업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기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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