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내 유명 호텔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지방 신규 호텔 개장을 앞두고 개장 준비팀에 소속되어 개장 준비를 위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출장 도중 팀 회식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팀장이 의뢰인을 잡아 끌고 공실인 객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며 이를 알게 된 다른 팀원들이 호텔을 뒤진 끝에 해당 방으로 왔으나 없는 척 등을 하며 의뢰인을 감금하기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단계에서의 동료들의 비협조
동료들은 의뢰인을 찾는 등 초기에는 의뢰인을 구해주고자 하였으나 막상 사내 진상 조사 절차 등이 시작되자 각종 조사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등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아 의뢰인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CCTV등 수사기관이 원하는 물적증거의 부재
더욱이 CCTV가 객실 내부 등을 향하고 있지는 않아 수사기관이 원하는 구체적인 물적증거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위와 같은 정황 등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빙성과 일관성 있는 진술을 수사 기관에서는 신뢰하지 않았고, 나아가 사내 징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황은 나쁘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재정신청을 통한 사안의 재정리 및 신빙성과 일관성 제고
이에 대하여 본 법인은 본 사건을 처음부터 재정리하는 한편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과 함께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재정 신청을 통해 기소를 노렸습니다.
3. 결과
2022년 재정신청 인용률은 0.56%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축적된 노하우와 사실관계의 재정리 및 의뢰인 진술 등에 대한 신빙성과 일관성 제고를 통하여 재정신청 인용을 이끌어냈고, 피고소인은 기소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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