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해외 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2천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회계법인의 의견서(비거주자 위장,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직원들의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미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담당변호인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비거주자로 위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해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기소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논리가 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소득세 2억원 탈루만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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