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 야한사진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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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 야한사진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오픈채팅방에서 겪은 일인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통신매체음란법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방에서 성급하게 나가버려서 사진 대신 글로 쓰겠습니다. 오픈채팅방 제목은 자기는 모솔이고 남자를 원해 이런거였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뭐할 사람 찾으세요? ㅎㅎ 상대:잠 저: 남자랑 자고 싶다구요? 상대: 네 저: 혹시 제꺼 보여드릴까요? ㅋㅋ 상대:네 저: (성기사진) 상대: 멋지네요 ㅋ 저: 근데 진짜로 그거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상대: 네 저: 저는 해봤는데 막 (성행위묘사)했더니 너무 좋더라구요 ㅋㅋ 상대: ( 크게 웃는 이모티곤 여러개) 저: (다른 성기사진) 어때보여요? ㅋㅋ 그리고 상대는 저를 오픈채팅에서 내보내고 저는 음란메세지로 카톡 신고를 당해 카톡에서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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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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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제대로 대응하셔야 하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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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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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일단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이상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2. 다만 상대방과 합의하에 사진을 전송하였고, 특별히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문의주세요. 최대한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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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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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사진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2. 특히 단순히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벗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 전송에 동의 했다는 점도 증거를 통해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말씀하신 부분). 4.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또한 통매음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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