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제가 한 오픈채팅방에서 겪은 일인데 혹시라도 상대방이 문제 삼으면 통신매체음란법 같은 걸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방에서 성급하게 나가버려서 사진 대신 글로 쓰겠습니다. 오픈채팅방 제목은 자기는 모솔이고 남자를 원해 이런거였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뭐할 사람 찾으세요? ㅎㅎ 상대:잠 저: 남자랑 자고 싶다구요? 상대: 네 저: 혹시 제꺼 보여드릴까요? ㅋㅋ 상대:네 저: (성기사진) 상대: 멋지네요 ㅋ 저: 근데 진짜로 그거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상대: 네 저: 저는 해봤는데 막 (성행위묘사)했더니 너무 좋더라구요 ㅋㅋ 상대: ( 크게 웃는 이모티곤 여러개) 저: (다른 성기사진) 어때보여요? ㅋㅋ 그리고 상대는 저를 오픈채팅에서 내보내고 저는 음란메세지로 카톡 신고를 당해 카톡에서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상대가 저를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