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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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을하다가 못하는팀원들을보고 그냥 입으로 욕하고있었는데 선시비가온걸로기억합니다(욕포함). 그래서 욕설로 반응을하다가 화가 너무나 성패드립을하였습니다.(니 엄마따먹는중, 니엄마 신음소리 만 했던걸로 기억합니다.더 자세힌 기억이나지않습니다.) 성적욕구를채우려는 목적을가진것이아닌 단순 게임을하다보니 화가나고, 먼저 시비가털린것에대해 화가나 했던말들이였습니다. 팀원은 너 통매음 알아? 구글에 쳐봐 넌 좆됐어 ㅋㅋㅋㅋ 고소해줄게 좆돼봐라 ㅋㅋㅋㅋㅋ 라고 글을썻고 이같은 발언이 통매음을 유도한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제가 성패드립을했다는것이 잘한행동이라생각하지않고 반성을하고있으며 그분에게 사과를하기위해 친추를걸었는데 받아주셨으나 제가 머리를식히려고 자리를비웠을때 받아주셨고 오프라인을하였고 그뒤로 이틀이지났습니다. 27일이후 월화수 3일동안 그분이 들어오나 확인하면서 개인메세지로 사과를 계속해왔었습니다. 연락처나 이런것을 알방법이없기에 답답하고 위와같은상황이 통매음이 성립이되어 경찰서에서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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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 도중 화가 나서 본건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엄마와의 성관걔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잘 대응하셔야 무혐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4.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고,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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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으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 상대의 형사 고소를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고소 전 합의를 하시는 경우에 합의서를 촘촘하게 작성하시어 추후 상대의 변심에 의한 형사 고소를 막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지급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합의서로 합의를 하시면 추후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4. 다수 고소 전 합의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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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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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 동종사안 진행한 경험 있습니다. 전화상담주세요 4. 법무법인 하신은 많은 디지털 성범죄를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이끈 성범죄 최고의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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