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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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이하 롤) 라는 게임을 플레이하며 같은 팀으로 만난 유저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채팅으로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하며 다툼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으며 “니네 애미를 개패야한다” “니가 무슨 죄가 있겠냐 너네 애미가 죄지” 와 같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에게 ”그래야 니네 ㅇ미를 ㄸ먹고 열심히 살지“(니네 애미를 따먹고 열심히 살지)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 욕설은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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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고소 안됩니다. 2. 그만 합시다. 운이 좋으면 통매음 고소 접수 이후에 합의금이라는 단맛을 보실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 남은 평생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이 되실 지, 아니면 평생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의 행동을 감시하며 형사고소나 하며 사는 청년이 되실 것인 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 악질적인 채팅을 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지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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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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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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