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성희롱 처벌 가능한가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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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성희롱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어떤 여성의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성희롱으로 고소 당할만한 말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꼬평 되나요? 상대:(욕설)나가라 나:(꼬부기 사진을 보내며) 꼬부기 평가해주세요 상대:난 또 이상한건 줄 알았네 나: 너보고 딸쳐써 나:너 눈빛이 꼴려 야동은 안 꼴려 이 대화입니다 상대방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이피 추적을 통해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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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세지 내용을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경찰에서는 영장을 발부 받아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에 있어서의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곧바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변호인과 함께 동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4.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는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선정적인 메세지를 보내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 합의에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쉬운 결과가 아니므로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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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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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상대방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3)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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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처벌이 가능한 사안 입니다. 2. 상대와 합의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고소 전 유료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후 상담 받으셔도 대비할 기간은 충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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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만, 만약 실제 고소를 할 경우엔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해본 후 검찰단계에서 성립이 우려될 경우 기소유예 등 전략수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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