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용역비)[지급명령결정]
지급명령(용역비)[지급명령결정]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

지급명령(용역비)[지급명령결정] 

백서준 변호사

지급명령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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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사업자로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도급받아 단열공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비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서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계약서는 없으나 구두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계약 당시 공사 종료 후 공사비 10%를 유보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게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를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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