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공사업자로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도급받아 단열공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공사비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서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계약서는 없으나 구두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 계약 당시 공사 종료 후 공사비 10%를 유보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게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신청를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금액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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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지급명령(용역비)[지급명령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