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승소,원금전액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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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

손해배상[승소,원금전액보전] 

백서준 변호사

승소,원금전액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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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알게된 사람을 통해 투자자문회사에 투자하기로 하고 돈을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나중에 알고보니 실제 투자한 사실이 없는 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하였으나 자력이 전혀 없었고, 결국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법인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인과 법인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법인 대표는 직접 행위자가 아니고 법인은 무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와 법인대표를 상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승소판결 후 대표자와의 합의로 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항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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