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자주 가던 미용실에서 순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쿠션을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즉결심판(선고유예)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특징
향후 공직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었던 의뢰인께서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계셨고, 그에 따라 피해자 측과 빠르게 합의하고 정상에 관한 사유들을 잘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또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진행해야 사건이었는데, 특히 의뢰인께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보다도 꼭 즉결심판을 받기를 원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의뢰인분께서 꼭 즉결심판을 받고자 하셨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 시 담당 수사관께 직접적으로 즉결심판으로 사건을 처리해 주실 것을 구두로 요청드리기도 하였고, 수사 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력하여 수사 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 직후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분께서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경찰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분이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어떠한 불이익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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