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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추행 그런일 전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몇일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 해본결과 얼마전에 판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도중 지하철 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신고하신 여성분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없었기때문에 정확히 어떤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버지 추측으로는 앞에서 뒤로 떠밀리며 팔꿈치가 가슴쪽에 닿은거 아닐까 싶다고 하셨구요 그때 여성분이 아저씨왜이래요 하고 말해서 사람들이 밀어서 떠밀리면서 그런거지 고의성없다고 앞에서 사람들이 밀고들어오는거 보지 않았냐고 적극 말하시고 그대로 퇴근해서 집에 오셨고 출퇴근 지하철에서는 불가피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신고를하였고 cctv 교통카드 사용등 추적을 통해 연락이 이제야 온것 같아요 18일에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가신다는데 본인은 결백하고 잘못이 없기때문에 가서 있는그대로 말하면 될거라고 하시는데 알아본 바로는 신고 여성의 증언이 더 힘이 실리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것 같더라구요 객차 내부 cctv 영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주무른것도 만진것도 아닌 혼잡한지하철에서 떠밀리다 신체일부분이 닿은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된다면 60대에 정년을 앞두고 매일 지히철로 출퇴근을 하시는 아버지가 이런일이 생기니 앞으로도 어떻게 지하철을 타고다니셔야 하나 딸의 입장에서 너무 걱정됩니다 경찰조사 조서 작성시 어떻게 임해야 할까요 고의성 없음 불송치를 받으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진술해야하는지 구체적인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