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제추행 혐의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의제추행 혐의

현재 강제추행(미성년자) 혐의로 경찰조사 중입니다 물론 강제 추행아니고 동의하에 이루어진거 입니다. 추행이후 같이 쇼핑이나 같이 담배피고 등 이후 같이 스스로 차로 돌아온걸로 혐의 부인중이고요. 만 15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의제추행죄로 죄명이 바뀔텐데.. 이런경우 전화통화로 대학병원 흡연실에서 담배피고있다, 학교어디냐고 묻자 자퇴했다, 선배집에서 라면먹었다 보통 고등학생이면 선배라고 안하지 않나요? 문제점은 카톡 프로필에06년생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지 못했고요 몇살인지 몰랐다고 했을때 이런경우 의제추행죄로 처벌받을까요? 또한 강제추행 혐의는 벗어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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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적극 무혐의 주장 하시고, 2. 스킨십 당시 카톡프로필에 06년생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듯 하고, 당시 카톡프로필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들 카톡프로필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나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제 나이를 모른 상태로 만났다면 이 부분 또한 무혐의주장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7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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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헌
심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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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상담 예약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행위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에 근접한 나이였다면 질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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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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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든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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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다시 답변 드립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만났던 여성과 차량에서 스킨쉽이후 같이 쇼핑하고 담배피고 다시 차로 돌아가서 스킨쉽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현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혐의로 1차 경찰조사를 받고 거짓말탐지기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CCTV영상 등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도 증거 능력의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왔다고 하여 너무 두려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혐의 이외에도 아청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면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있어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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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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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혐의적용에서부터 지금은 분명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의제가 적용된다면 합의하에 스킨십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우선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개별 검토만이라도 신속하게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립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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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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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적용될지 여부는 상담자분의 "범죄의 고의"에 달려 있습니다. 즉, 상담자분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자였는지를 알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 법리적으로 상담자분이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법리에 맞고,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진술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상담자분께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신다면 기소가 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시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경찰 1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단계에서 반드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로 기소가 되어 이를 증거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시에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강압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과 무관하게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접촉 당시 상담자분이 상대 여성의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확정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해자의 외모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연락 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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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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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또는 강제추행죄)로 고소된 상태이나, 상대방이 일정 연령 이하의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그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과 아청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가지 단계를 거쳐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일 합의하에 성적 접촉을 했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는 게 우선입니다. 2. 그럼에도 상대방이 만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핵심은 상담자분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지 알고 관계를 했는가입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상대방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히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년자라고 말하였고 외모도 상당히 성숙하게 보인다면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 프로필에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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