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송치결정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는데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가요?
2.만일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면 고소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하더라도 고소인이 이에 이의신청하면 곧바로 검찰송치됩니다.
위 사안에서도 고소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여 검찰 송치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송치 후 사건의 경위 및 범죄 성립 여부를 검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대표변호사]입니다.
정확하고 밀도높은 변론으로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문자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겠으나, 말씀주신 사안에 대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에서 혐의없음 등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서류와 증거물 자체는 검사에게 송부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다만, 이를 송치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만약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이는 고소인이 형소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므로,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경우,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송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후 불송치 결정을 한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여 경찰이 재수사 후 의견을 바꿔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최초 담당수사관이 불송치결정을 했다면,
여러 사유로 재수사 등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기소 등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등이 있다면 기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면 검사실과 소통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