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무더기 지하철, 화장실 몰카 촬영물 적발,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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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무더기 지하철, 화장실 몰카 촬영물 적발, 집행유예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집행유예]무더기 지하철, 화장실 몰카 촬영물 적발, 집행유예 ❗ 

민경철 변호사

집행유예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실, 지하철 몰카 등으로 구속됨

의뢰인 A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를 뒤따라가며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8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지하철 내부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총 10여회에 걸쳐 촬영을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압수 당시 클라우드에 숨겨져 있던 불법촬영물을 스스로 제출하였고,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한 바가 없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록 피해자들의 신원을 알 수 없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던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상담이나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화장실 몰카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공판 청구가 원칙이고 의뢰인의 경우 촬영물 개수가 너무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상참작 사유를 갖추어 실형을 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공판절차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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