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 부위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논란의 여지없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됩니다. 화상채팅이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나 음란행위를 하던 중 상대방이 이를 녹화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2024.10.31. 대법원에서는 영상통화 녹화, 화면 캡처에 대한 기존의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재확인 하였습니다.
A와 B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교제를 해왔던 사이인데요.
A는 주거침입미수, 협박, 특수재물손괴, 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스토킹범죄, 폭행 혐의로 B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죄명에서 어느 정도 눈치 챌 수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은 3년이나 사귀던 연인이었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여 범죄에 연루된 것입니다. 결별이후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촬영물을 협박하고 상대방을 스토킹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혐의는 모두 인정이 되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반포죄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B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A는 틱톡 어플을 통해 B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한 다음 위 영상에서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캡처하여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습니다.
A는 인스타그램에서도 B의 이름으로 계정을 생성하여 위와 같은 캡처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A는 녹화한 부분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캡처를 업로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물반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A에게 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되며,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 같은 영상이나 캡처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를 한 행위는 촬영물 반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하고 저장하는 행위는 신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기존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영상통화 녹화, 캡처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구성할 수는 없으나 이를 소지하는 부분을 촬영물 소지죄로 구성하여 처벌을 하였습니다.
즉 화면녹화는 처벌되지 않지만 녹화한 사진, 영상을 보관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기이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더 이상 촬영물소지죄로 처벌하는 것도 안 될 듯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만일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좀 다릅니다. 즉 동일하게 화상채팅이나 영상통화를 하고 동일하게 녹화 캡처를 해도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아동·청소년의 신체부위나 성행위 장면이라면 이 경우에는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소지하거나 구매, 반포하는 것 역시 아청물구매죄, 아청물 소지죄, 아청물 반포죄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청법 제2조 아청물의 정의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아청물로 보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제작의 행위 태양을 제한하지 않고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촬영한 것도 아청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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