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도 받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이란 사회방위적 측면과 특별예방적 측면을 반영한 행정처분으로 강제적이고 자유박탈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형벌은 죗값을 치르는 것이 목적이지만 보안처분은 범죄 예방이나 범죄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신상정보등록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수반됩니다. 10~30년간 매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이지요.
보안처분은 어느 것 하나 불리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직업선택이나 경제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청법 제56조에 규정된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은 누구나 흔히 받는 처분은 아닌데요.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법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3~10년의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한 성범죄도 포함됩니다.
물론 취업제한 업종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장애인관련시설로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에 속하는 업종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성범죄 전과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원래 범죄경력조회는 본인만 할 수 있으나 이들 업종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되려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필수적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범죄 경력조회로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바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면, 성범죄자 경력조회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직업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취업이 금지되는 곳은 아동·청소년 관련시설과 장애인 관련시설인데요. 학원, 학교, 유치원은 물론이고 도서관,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오락실, 수영장, PC방, 종합체육관, 개인과외, 평생교육기관 등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직종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득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란 취업자, 취업예정자, 비정규직, 운전기사, 시간제강사, 공익근무요원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게다가 취업금지 업종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소급효가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선고 당시에는 금지되는 업종이 아니었어도 어느 날부터 취업금지 업종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우선 중범죄가 아니어야 하고 처벌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형변론을 할 때 정상사유 주장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을 받으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재범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이 그 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했다는 등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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