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상으로 만난 지인의 제안에 따라 허위 사업자등록을 했고, 이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낸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대출금의 반 이상을 지인이 받아 간 상태였으나 변제 의사가 없었고, 의뢰인은 당장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이전에도 위 지인으로부터 범행의 도구로 이용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을 같이 받은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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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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