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인터넷에 제 핸드폰번호를 뿌리고 다녔는지
두달전부터 밤낮없이 이상한 문자와 전화가 와서 일상생활불가 할 정도입니다.
번호를 바꿨음에도 계속 와서 이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누가했는지는 알아냈는데 개인정보유포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걸로 자다가도 문자와 전화소리가 들리는거같고
심적 스트레스가 심한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번호를 뿌리고 다니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누가 유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제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인터넷에 공개된 휴대전화번호로 귀하에게 계속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이후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