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경미한 교통 사고에 대한 보험 대인 접수를 취소 하려고 합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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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경미한 교통 사고에 대한 보험 대인 접수를 취소 하려고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대인 취소 후, 법적 대응에 대한 방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상황: - 본인 100% 과실 - 주차장에서 번호판 끼리만 닿는 매우 경미한 사고, 서로 차량에 전혀 흔적 없음. 보험회사에서 사고 당시 자료 보관. - 사과 차원에서 제가 먼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인 및 대물 접수 - 대물 진행 완료 (49만원) - 대인 여전히 진행중, 금액 산정되지 않음 (통원) - 부상급수 : 14급 (타박상 없음, 치과 치료 없음) / 장해급수 : 해당무 - 담당자에게 듣기로 한방병원 통해서 통원 진행 대인 접수 취소 이유: -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고당시 간단한 기초 검사등을 포함해서 한달안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대인접수를 먼저 해줬음. - 6개월이 다되어가는 사고인데, 여전히 통원 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입원 기록 없음. (상대는 여성으로 20세 중후반 또는 30대초반으로 추정) 본인의 예상: - 상대는 합의금을 받는 것 보다, 100% 피해자인 상황에서 꾸준한 통원치료로 인한 보상이 본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장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진행 하기를 결정. (일반 병원에서는 4주 이상 치료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자, 한방 병원을 선택) - 거의 반년이 지난 후, 대인접수 취소하면 상대는 경찰에 사건 접수. 그리고 민사소송 별도 진행 - 사고 시점부터 반년이 다되가는 시점까지 상대방은 통원 치료 과정에서 여행 및 외부활동을 즐겼을 가능서이 매우 큼. (차량 내부 우연히 확인) 본인의 요구: -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 진행. - 주차장에서 차량에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과연 4주이상 거의 반년동안 통원 치료를 요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상대방에게 듣고 싶음. 만약, 이러한 매우 경미한 접촉 사고인데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길정도로 힘들다면, 이것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합법적으로 이슈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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