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법원에서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물품대금청구소송, 법원에서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물품대금청구소송, 법원에서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박동민 변호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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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돈인 물품대금은 계약서나 거래 명세표를 통해 그 금액이 정해지고 실제로 물건을 제공하면 발생하는데, 이를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서 말한 상황이 일어났다면, ‘지급명령’ 또는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들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돈을 돌려 받는 것은 어려운데요.

 

< 불복절차 : 명령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열기를 바라는 과정 >

 

특히, 물건 값의 경우 작게는 수천 만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이르므로 간단한 절차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받지 못한 돈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물품대금청구소송, 법원에서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말씀드릴 테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신 후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적절한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법원에서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강철 체인 생산 업체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2018년 8월경 A사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체인 제작 주문을 받고 이를 공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거래 금액의 절반은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물건을 납품할 때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또다시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총 3번에 나누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요.

 

하지만, 계산서를 발급한 후 의뢰인은 A업체와 지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물품 공급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A업체는 돌연 물품 수령을 거부하였고, 물품에 대한 대금 지불도 거절하였습니다.

 

< A업체는 권한이 없는 직원이 임의로 맺은 계약이므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 >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니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 논점은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였으므로,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기에 A업체에서 고객과의 계약 체결을 담당했던 직원 B씨가 현재 구매 업무 책임자로 재직 중이라는 점, 복수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발주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법원에 설명하였는데요.

 

하지만 A업체는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 B씨가 실장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기각하고자 하였으므로,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B씨가 마음대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영업의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업무에 대해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으며, 해당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모두 승인하면서 A사에게 미결제된 상품 대금 3600만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A 업체가 의뢰인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던 상황이라 홀로 대응했다면, 이기기 어려웠고, 잘못하면 피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대금과 관련된 모든 게 기각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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