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손쉽고 빠르게 회수하는 2가지 방안!”
대여금, “손쉽고 빠르게 회수하는 2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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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손쉽고 빠르게 회수하는 2가지 방안!” 

박동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본래 대여금은 대여증서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만약 상대방이 갚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모든 금액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대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 그리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방법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데요.

 

왜나하면 지급명령, 내용증명, 대여금반환청구소송마다 걸리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효력이 차이가 있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빌려준 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2가지 방법”에 관해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 만약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여금, 반환받는 첫 번째 방법!

 

우선 대여금 반환을 위해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을 통해 증명하는 제도로,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의 뜻을 내포하고 있기에, 소송 등의 분쟁에 얽히고 싶지 않은 상대방들이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반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과정입니다. >

 

더불어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문서 안에 전문변호사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면 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고,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송 전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으니, 발송하셔야 하는데요.

 

<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면, 확실한 증거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반환받는 두 번째 방법!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로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은 간단한 절차이지만,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소송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권한이 생깁니다. 이를 활용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서를 받은 상대가 14일 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급명령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무작정 신청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과 감정적인 불화가 없는 상황에서만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지급명령이 좋을지, 아니면 내용증명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이때는 “민사 전문 박동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지 판단하고,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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