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동학대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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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아동학대 불송치 사례 

안성준 변호사

불기소처분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내 아이 기분상해죄’로 일컫습니다.

‘아이의 기분이 상하다’와 상해죄의 ‘상해’가 합쳐진 말입니다.

정서적 학대로 교사가 신고되고 무혐의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며 나온 자조 섞인 표현인데요,

학부모들의 지나친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교사들 중 한명이 2019년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널리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검찰은 2020년 10월 해당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었을 뿐, 정서적 학대행위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해 힘든 시간을 보낸 의뢰인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편식 지도과정에서 있었던 훈육을 두고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인데요, 의뢰인은 오로지 아동에 대한 훈육과 편식 지도에 그 목적을 두고 아이와 평소 친밀하였으며 아동학대를 할 만한 행동이 없었던 점, 또한 학대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만한 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적극적 개진하여,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20년 정도 아동을 가르치는 유치원, 미술학원 등지의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의뢰인은 7세 아동들이 있는 반을 맡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7세의 아동들도 편식이 심한 경우, 학부모와 상의하여 식사지도, 편식지도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에 아동 스스로가 다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양을 정하고 그만큼을 배식하여 배식받은 음식을 모두 먹도록 하는 방침을 정하였고, 아이들도 이를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동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의뢰인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려 했으나 잘 안 되는 경우 의뢰인은 그 아동의 특성에 맞게 반찬을 남기더라도 이해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식사에 집중하지 않고 떼를 쓰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식사지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유치원 가기 싫어요'라고 하는 한 아이의 투정 섞인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지 일부 학부모들이 학대를 의심하며 학원에 찾아와 CCTV를 확인한 후, 식사지도를 하는 의뢰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몰아가며 의뢰인을 신고하는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서울시 OO구 소재 OO학원에서 7세반 담임선생님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20OO.OO.OO. 12:30경 위 학원에서 누구든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고, 잔반을 먹도록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하였다.』

[진행 과정]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아동학대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CCTV 영상자료 확보, 분석

· 증거자료를 통한 피해자 및 의뢰인의 언행 분석

·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검토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피해자 및 피해자의 학부모 주장 중 거짓 주장 부분에 대해 구체적 반박 및 증거제시

· CCTV 영상 분석자료를 통해 정당한 훈육의 방편임을 논증

·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

[최종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오늘은 위와 같이 자칫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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