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가압류 결정 받은 의뢰인을 위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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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가압류 결정 받은 의뢰인을 위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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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승소사례]가압류 결정 받은 의뢰인을 위한 취소 

안성준 변호사

가압류취소

서****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가압류라 함은, 일반적인 추심 절차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집행권원 즉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잠시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금융권의 각종 제재를 비롯하여 재산권 행사가 막히다보니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의뢰인은 동업자 관계에 있던 A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한 A는 의뢰인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통상 가압류결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권원, 즉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니,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소송제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속히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분쟁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하기 위해 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뜻도 되고, 상대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여기서 제소명령신청을 잠시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를 보면 가압류와 관련한 제소명령과 가압류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 되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A가 제소명령을 받고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이에, 본안제소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가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결국 상대방이 한 가압류는 취소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파악 및 가압류 취소의 법리 검토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가압류 취소 사유에 대한 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가압류 취소에 관한 법리검토

  • 법조문 및 판례를 분석하여 사안에 적용

** 의뢰인은, 타 사무실에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며 과다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온 상황이었으나, 위와 같이 간편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소명령신청제도를 안내해주고, 과도한 지출을 방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습니다.

● 신청서 및 준비서면 작성

  • 상대방의 절차적 하자가 가압류 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밝힘

  •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가압류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판례 제시

[최종 결과] - 가압류 취소 결정

오늘은 위와 같이 억울하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압류 취소를 받아 낸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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