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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전세. 비슷하지만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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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전세. 비슷하지만 다른 것 

윤영석 변호사

전세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집을 빌릴 때 한번에 고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겨 두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다음, 집을 뺄 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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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다. 한편 집주인 입장에서도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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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기서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 좀 더 정확히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권리의무를 갖는다. 이와 다른 것이 전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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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은 우리 법에 규정된 여러 물권 중 하나이다. 물권이 채권과 다른 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해당 물건에 설정된 물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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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구조는 묘하게 채권적 전세(임대차)와 닮아 있다. 즉 전세금을 일정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전세는 겉으로 보면 언뜻 구분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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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다면 전세권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적 전세에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채권이므로) 설정자의 동의는 양도할 수 없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전세권은 채권적 전세에 비해 널리 쓰이지는 않는데 아마도 등기의 번거로움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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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전세'라고 하면 '채권으로서의 전세'를 의미하지만 법률 용어에서 '전세'라고 하면 전세권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조금 복잡한 계약을 할 때는 '전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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