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전세. 비슷하지만 다른 것
전세권과 전세. 비슷하지만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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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전세. 비슷하지만 다른 것 

윤영석 변호사

전세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집을 빌릴 때 한번에 고액의 돈을 집주인에게 맡겨 두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다음, 집을 뺄 때 그 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월세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큰 혜택이다. 한편 집주인 입장에서도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전세는 '채권적 전세', 좀 더 정확히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권리의무를 갖는다. 이와 다른 것이 전세'권'이다.

전세권은 우리 법에 규정된 여러 물권 중 하나이다. 물권이 채권과 다른 점은, 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보유한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해당 물건에 설정된 물권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전세권의 구조는 묘하게 채권적 전세(임대차)와 닮아 있다. 즉 전세금을 일정금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전세권과 채권전세는 겉으로 보면 언뜻 구분이 되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전세권 설립을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 채권적 전세에서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채권이므로) 설정자의 동의는 양도할 수 없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전세권은 채권적 전세에 비해 널리 쓰이지는 않는데 아마도 등기의 번거로움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일상생활에서 '전세'라고 하면 '채권으로서의 전세'를 의미하지만 법률 용어에서 '전세'라고 하면 전세권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조금 복잡한 계약을 할 때는 '전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아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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