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개인에게 중고오토바이를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구매당시 키로수는 4000km였고 괜찮아 보여서 바로 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구매후 바로 엔진오일 교환하고 3주정도 300km 주행을 했을때 엔진쪽에서 이상한소리가 들렸고 문제가 생긴거같아서 오토바이센터에 방문을 했습니다. 오토바이센터 사장님께서 엔진이 늘러붙었으니 수리비용 많이 나올거다 아직 4300km밖에 안탔으니 대리점에 보내면 무상으로AS받을수 있는지 비용절감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토바이센터사장님 말로는 대리점에서 19000km대에서 엔진수리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무상으로는 수리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부분은 키로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판매자분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이러한문제가 있으니 구입한 오토바이센터에 키로수조작이 맞는지 확인좀 해달라 했습니다. 개인판매자분께서는 오토바이센터에서 구입후 화물로 오토바이를 가져오고 등록도안하고 타보지도 않았다 나는 잘 모르는일이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수리한 오토바이센터에서 전화가 와서 판매한 오토바이센터랑 아는사이라 연락이 되어서 판매한 오토바이센터에서 키로수 조작을 했다고 하더라 그러니 판매한오토바이센터에서 수리비용 절반을 지불할테니 나머지 절반은 저보고 지불을 해라 라고 했다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키로수조작은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전액을 지불해주지도 못할망정 절반을 저보고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고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검색을 통해 이런경우 보상,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하여 개인판매자분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한 센터를 상대로 신고나 고소를 할예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나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