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주었다가 뺏는 나무 - 증여의 해제
아낌없이 주었다가 뺏는 나무 - 증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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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었다가 뺏는 나무 증여의 해제 

윤영석 변호사

증여는 어떤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얼핏 보면 받는 사람에게는 늘 이익이 있으므로 굳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치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우리 민법은 증여를 쌍방 의사합치를 전제로 하는 계약으로 보고 있다.

누구든지 공짜로 뭔가 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다만 준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이 줄어 든 것이므로 손해를 본 셈이 된다. 어떤 이유로 호기롭게 재산을 증여하였지만 뒤돌아서서 후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여, 민법상 증여에만 특수한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게 배은망덕한행위를 하였을 때, 증여자가 증여 후 경제적 상황이 몹시 약해지는 등 사정변겨이 있을 때 등에는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단,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은 해제할 수 없다.

남으로부터 뭔가 공짜를 받는다면 기쁨보다는 찝찝함이 드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그런 만큼 증여계약은 참으로 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증여가 주는 힘은 크다. 어떤 식으로 그 큰 힘을 이용해 나갈 것인지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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