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되돌리기 - 취소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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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되돌리기 취소와 이혼 

윤영석 변호사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하였다가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툼도 잦아진다.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를 둘러싼 다툼도 잦아진다. 이 와중에 부부 일방(혹은 쌍방 전부!)이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 바로 이혼으로 가는 길이다.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여러 가지 권리의무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서로 굳은 신뢰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로 묶여있으면 대단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럴 바에는 혼인을 해소하여 두 사람 모두 새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혼'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일단 성립한 혼인을 사후적 사유로 인해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재산을 나누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이다.

이와 다른 것이 혼인의 취소이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 자체에 일종의 취소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소원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연령미달의 혼인, 중혼, 근친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다.

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말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간혹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기록 남는 것이 꺼러져 이혼취소를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혼취소의 요건은 대단히 까다롭다. 소송으로 가도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남녀관계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새 출발을 선택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억지로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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