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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되돌리기 - 취소와 이혼 

윤영석 변호사

서로 사랑하여 혼인을 하였다가도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다툼도 잦아진다.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를 둘러싼 다툼도 잦아진다. 이 와중에 부부 일방(혹은 쌍방 전부!)이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 바로 이혼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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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여러 가지 권리의무관계가 있다. 바꿔 말하면, 서로 굳은 신뢰관계가 없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로 묶여있으면 대단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럴 바에는 혼인을 해소하여 두 사람 모두 새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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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보통 '이혼'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 일단 성립한 혼인을 사후적 사유로 인해 없었던 것으로 만들고, 재산을 나누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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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른 것이 혼인의 취소이다. 혼인의 취소는 혼인 자체에 일종의 취소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취소원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연령미달의 혼인, 중혼, 근친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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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되면 혼인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말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간혹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기록 남는 것이 꺼러져 이혼취소를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혼취소의 요건은 대단히 까다롭다. 소송으로 가도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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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관계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하여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과감히 새 출발을 선택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까지는 없다. 억지로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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