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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소액사건 민사소송을 위해 소장 작성하고 제출한 뒤, 피고의 개인정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피고와 거래한 계좌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송달한 상태입니다.(7.18) 일반적으로 몇일이 소요되야 사실조회 회신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다가 전화를 해서 독촉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