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들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 보안처분법에는 각종 방법으로 성폭행을 처벌하거나 이를 예방하려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에 발맞추듯이, 실무 현장에서 성범죄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행동상황을 분석해 볼 때,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매우 많았다. 이 점을 하나하나 적시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여지가 큼을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준 덕분에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비전형적 행동이 반대증거가 됨으로써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소위 말해 '전형적 피해자'의 행동을 하였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다. 아직 현장에서는 '피해자다움'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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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