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에서 합의하의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불송치 판단
강간사건에서 합의하의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불송치 판단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간사건에서 합의하의 성관계임을 입증하여 불송치 판단 

윤영석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근래 들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형법과 형사특별법, 보안처분법에는 각종 방법으로 성폭행을 처벌하거나 이를 예방하려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이에 발맞추듯이, 실무 현장에서 성범죄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를 받는 일은 상당히 어려워졌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행동상황을 분석해 볼 때, 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매우 많았다. 이 점을 하나하나 적시하여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여지가 큼을 주장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들여준 덕분에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비전형적 행동이 반대증거가 됨으로써 피의자가 풀려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소위 말해 '전형적 피해자'의 행동을 하였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다. 아직 현장에서는 '피해자다움'의 기준에 의한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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