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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분양권을 계약하고 1차 계약금만 낸 상태입니다(1000만원) 2차 계약금은 1차 계약금을 내고 한달 안에 지급하라고 하여 아직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긴 하였으나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도 아니어서 단순 취소 후 1차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분양 사무실에서는 2차 계약금까지 모두 납부하고 전매? 를 통해 분양권을 팔으라는 소리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금을 반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