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가정 폭력이란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정폭력은 부부간, 혹은 부모 자식 간, 형제간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가정폭력은 현행법상 엄연히 ‘범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거나 의심되는 정확히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예시
물건을 던져 손괴하는 행위
폭행, 상해, 협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

●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수사기관
응급조치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은 출동하여 응급조치 후 범죄 수사를 합니다.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합니다.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인 경우 의료기관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임시 조치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의 격리(주거로부터의 퇴거)
피해자로부터 접근금지
휴대폰 등을 통한 일체의 연락 금지
법원에 임시 조치 결정의 청구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청구된 임시 조치는 판사의 판단하에 임시 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판단
불기소처분
검사는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으로 기소
사건 내용이 중하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
보호 처분을 통한 행위자의 성행 개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합니다. 일시적으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화해하는 경우라도 반복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
담당 판사는 가정폭력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행위자와 피해자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가정 폭력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심리 기일에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처분의 종류(중복 가능)
※아동학대 범죄가 있다면 특례법을 우선 적용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상담기관에 상담위탁
처분 이후 조치 및 처분 기간
보호 처분이 잘되고 있는지 집행 조사(판사에게 보고)
-성행이 교정되거나 보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종결
-보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연장 가능(6개월 초과 불가, 최대 1년 400시간)
보호처분 미이행 시
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4~6 기존 보호처분 변경, 연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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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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