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 자영업자의 양육비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 자영업자의 양육비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자영업자의 양육비 

박지수 변호사

● 양육비 산정의 문제

너무도 많은 고민의 결정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생각과 더불어 양육권 문제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문제가 됩니다. 자녀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계보다는 자녀의 양육비를 더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세전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 소득자인 경우에는 입증과 산출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부모 일방이 자영업자, 사업자인 경우 특히 비양육자인 배우자가 자영업자, 사업자인 경우는 어떠할까요?

급여 소득자와 달리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자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양육비 산정의 기초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양육 시 필요한 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이지만 현재까지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은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줄 수 있도록 할 것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 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이 기준이며,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순 수익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 사업자 자영업자인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아니하다면, 양육자는 최고 소득을 기준으로, 비양육자는 최저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 양육비를 산정하길 바랄 것입니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급할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소득 증명원,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 예금거래 및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소송 내에서는 국세청 내지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 신고가 정확히 되어있지 않아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증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관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사업자의 경우(택시, 배달업 종사자 등)에도 사실조회 문서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조정을 통한 이혼을 대리하면서, 느낀 점은 양육비 산정 기준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양육비 산정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출 금액 이상 혹은 이하로 양육비 지급을 합의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과 균형을 이루어 양육비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이상 양육비 산정은 비교적 자유롭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양육비 산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