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게 이혼하기 (배우자 재산 조회 방법)
현명하게 이혼하기 (배우자 재산 조회 방법)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현명하게 이혼하기 (배우자 재산 조회 방법) 

박지수 변호사

● 끊임없는 긴장과 꼼수 - 재산분할

​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

어렴풋하게나마 5:5 비율로 계산하여 나누면 되겠지 싶다가도, 실제 이혼 절차에 들어가서 구체화되면 형성된 재산의 반도 분할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특히 한 쪽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든지, 양육의 제 등이 엮여있다면 그 대립이 더 첨예해집니다.

​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 지금까지 이룩한 노력 등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대립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

이러한 상황들을 전제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방 배우자 모르게 자신의 소유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꼼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꼼수는 서류 조작 등을 이유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당장에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소급해서 되돌려진다 한들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과정에서 꼼꼼하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

​

  • 가사조사

​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재화를 형성한 과정과 현재의 경제적 상황, 분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부와 면담하여 그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른 방식에 비하여 재화와 종류, 규모 등을 측정하는데 다소 미흡합니다.

​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

​

금융기관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 개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면 반드시 소송 이전에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가정법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명령이 송달되기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 처분 내역, 권리 이전이나 행사, 등기 등 명의 개서가 필요한 자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재산조회

​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후에만 신청가능한 것으로서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곤란한 경우, 주소보정을 거쳤지만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당국이나 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로 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로 밝혀지는 재산은 재산조회 시점의 재산만 확인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 등의 꼼수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

​

●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

​

재산분할 과정은 그 분쟁이 치열하고 각종 은닉행위들이 존재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하지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꼼수들이 존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꼭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의뢰인의 귀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당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조언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의 상황을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소명이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

​

  • 있던 일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없던 일을 있던 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 저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그럴듯한 말로 불안한 상황을 더 불안하게 하거나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이 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지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