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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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을 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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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돌아가신 부모님의 예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박지수 변호사

●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인이 승계 받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고 등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금 채권의 상속

특히 금전 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즉, 별도의 상속분할이나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도 바로 상속분만큼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이고 가분 채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상속인들은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 예금채권 청구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이고 가분채권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즉시, 상속인들은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상속인들은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약저축과 같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지가 되는 경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은행은 법리와 다르게 상속인의 예금채권을 취급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상속예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한다."라는 내부 규약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예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내부 규약이 있는 경우 개별 상속인이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속 예금 지급 의뢰서를 작성하게 하며, 그 지급 의뢰서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 예금청구 소송

생각지도 못하게 청구를 거절당하였다면, 예금반환 청구소송 내지는 상속재산분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기업(금융기업)의 내부 규약에 제약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반환 청구 및 상속재산분할을 인용하게 됩니다.

상속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규약으로 인하여 상속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약 때문에 상속인들은 가분채권이라 할지라도 특정물의 경우(균분 가능할 경우) 금고 내용을 확인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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