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 (준강간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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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 (준강간미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잘못된 성적 충동으로 저지른 범행 (준강간미수)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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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모 제조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고, 2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하는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헤어졌고, 이후 지인이 일하고 있는 클럽에서 지인의 생일파티가 있어서 해당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와 잠깐 인사하고 다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계단을 오르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위험해 보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가 해당 클럽에서 거리가 있어 우선 가까운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쉬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으나 그 순간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성적 충동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추행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거실에 있는 콘돔을 꺼내서 가져와 뜯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인의 친구라는 사실과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후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아래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지자 의뢰인은 사실대로 고하였고, 이후 전화로든 문자로든 수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결국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형법 제300조(미수범) <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6.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해당 행위를 하기 전 그만두었기 때문에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을 위해 조사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이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였고, 준강간에서 준강간미수로 죄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경찰 수사 도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수차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피의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점

중도에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전과가 없는 점

재범가능성 평가에서 재범의 우려가 낮다고 평가되어 개전의 여지가 높은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준강간 혐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 스스로 그만두었기에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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